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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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취득세 신고 과세 한까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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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흥군 취득세 신고 과세 한까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고흥군취득세 신고 과세 한까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 지목변경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눈길 -

2. 고흥군, 취득세 신고ㆍ과세 한꺼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jpg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직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가 가산되어 과세된다.

고흥군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취득자의 방문신고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과세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고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군민 옆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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