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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한 시민단체 왜?…명분없는 시정 발목잡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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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한 시민단체 왜?…명분없는 시정 발목잡기 논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한 시민단체 왜?…명분없는 시정 발목잡기 논란

- 서울·광주 대도시와 전남 시 단위 지자체 시행 중…시민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주거환경 개선 ‘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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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를 놓고 순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정 발목잡기란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현행 250%와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된 조례를 용적률 220% 이하로 낮추고,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순천시민단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가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시행으로 검증된 좋은 제도 개선에 역행하는 등 현실에 동떨어진 내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재 층수 제한으로도 개발업자들이 충분히 이익을 얻고 있다. 용적률이 반드시 층수와 정비례한다는 보장이 없다. 경관심의위원회 등 난개발을 통제할 장치가 고무줄이다는 것.

순천지역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다. 생태수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례다 등등의 이유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법(조례)으로 제한하는데 난개발 통제 기능이 고무줄이란 주장에는 전혀 동의 못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적률을 220%로 제한하면 반대로 개발업자의 이익이 감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반사 이익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순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공동 주택 인허가를 불허한다면 우리 순천지역으로 이사를 오지마라 것으로, 이는 시민단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시는 일률적인 동일한 층수(아파트)로 건축한 것은 외부 미관과 자연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망이 좋은 곳 등의 위치에 18층 이상의 층수로 건설하고 필요에 따라 뒷산의 조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는 저층으로 건설해서 자연경관을 살려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등의 위함이다.

시가 이번에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순천을 제외한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는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한편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차 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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