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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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대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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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지검 대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지난 23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중점단속 대상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논의하였다.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되어 『4. 15.~4. 16. 후보자등록 ⇒ 4. 17.~5. 8. 선거운동기간』 등 선거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 자

일 정

4. 9.()까지

입후보 제한 받는 자 사퇴(국회의원 제외)

4. 11.()~4. 15.()

선거인명부 작성

4. 15.()~4. 16.()

후보자등록 신청

4. 17.()~5. 8.()

선거운동기간

5. 4.()~5. 5.()

사 전 투표

5. 9.()

선 거 일


이에 인천지검은 2016. 3. 23.(목) 관내 선관위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논의하였다. 

특히 인천지검은 역대 대선에서 총선과 달리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 사범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을 비롯하여,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대하여 각별한 단속 및 처벌에 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

흑색선전

경선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특히 가짜뉴스)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등

금품선거

당내경선에서 조직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여론조작

착신전환으로 중복 응답, 성별연령 허위응답

특정 후보에 유리한 편향된 질문

특정 후보에 우호적인 표본 대상 선정 등



또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선관위 고발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하여 유관기관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상황에서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검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도입 배경은 선관위는 압수 ․ 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 없음으로 기존의 선관위 조사→선관위 고발→검찰수사 방식은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사건관계자들에 의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발 전에 신속하게 증거확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의 내용은 선관위 조사 진행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한 후 이후 확보한 증거를 공유하여 선관위는 보완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
 

기대 효과로는 주요 증거의 인멸을 막고 핵심증거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철저한 선거사범 수사 가능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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