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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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직원 보복성 인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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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흥군 직원 보복성 인사 말썽

국민권익위원회 탄원 및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전개

전남 고흥군이 6급 직원의 신안군 관할인 홍도(바닷길 152km)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 속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신안군과 1대 1인사 교류차원에서 6급 직원 S모씨를 신안군 홍도 관리사무소에 파견 조치했다.
S씨의 파견근무는 지난해 9월중 송귀근 고흥군수 촛불집회 발언과 연관지어 지면서 유배성 낙도귀양이라는 논란과 함께 국민 권익위원회 탄원 및 성명서 발표 1인 시위등의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전 고흥군의원 김모씨는 보복차원에서 직원을 탄압하고 외딴 섬으로 보낸 행위는 현대판 유배가 아닐 수 없다며 송군수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항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1시위를 하고 있는 (전) 고흥군의원 000.jpeg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전)고흥군의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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