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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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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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옹진군,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10% 공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의 납부기한이 금년2월1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 이전에 연납을 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옹진군에 따르면 2015년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차량은 3,529대로 연납제도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옹진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은 10,508대로 연납고지서는 1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고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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