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기상청 제공
인천 동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 동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도모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누적요인이 되고 있는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를 해소하고자 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구는 과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은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48억 55만원이며, 그 중 자동차 의무 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체납액이 23억 497만원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9월 과세 분 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등록부서에 재교부 금지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에는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여부를 조회하고 신용정보조사를 통해 국세결손 및 기타 금융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 행불자, 무재산자, 실익 없는 압류물권자 등의 개인과, 부도·폐업, 해산·청산 등의 법인에 대해 세외수입 결손처분도 실시한다.

  한편 5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으로 독려하고, 채권(급여, 전세보증금 등) 조사를 통해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