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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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문화재 불법 수리 근절 위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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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문화재 불법 수리 근절 위한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할 것”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탁·저가입찰·수리기술자의 자격대여 등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재수리업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부실복원 사건으로 문화재수리업계에 만연한 부실과 비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사고와 훼손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수리·복원을 제대로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화재가 그 가치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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