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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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4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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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계양구, 4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30일까지 2015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받는다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말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총 34,925필지로 계양구청 부동산관리과(☎032-450-5353~6)로 문의하거나 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는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5월 중순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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