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87억 승소’
광양시에 위치하고 최근 어려움을 보이던 광양보건대학교가 대학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광양보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귀영)는 교비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 모씨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등은 광양보건대학교에 부당이득금 87억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이 모씨, 학교법인 서남학원, 학교법인 신경학원, 주식회사 성아건설은 공동하여 70억과 이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이 모씨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광양보건대학교에 유리한 판결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학관계자는“이번 판결로 대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각종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교비 횡령 비리를 바로잡아, 투명한 대학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