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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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87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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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87억 승소’

 

광양보건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87억 승소 

 

광양시에 위치하고 최근 어려움을 보이던 광양보건대학교가 대학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광양보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귀영) 교비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 모씨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등은 광양보건대학교에 부당이득금 87억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이 모씨, 학교법인 서남학원, 학교법인 신경학원, 주식회사 성아건설은 공동하여 70억과 이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이 모씨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광양보건대학교에 유리한 판결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학관계자는이번 판결로 대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각종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교비 횡령 비리를 바로잡아, 투명한 대학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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