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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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교육감 재판중 또 터진 인사비리 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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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나근형 교육감 재판중 또 터진 인사비리 투서

‘인사청탁 없이 묵묵히 일한 공무원 항상 뒷전에’

 지난 2013년 초부터 인천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으며 전 행정국장이 구속되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수차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등 학부형과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부하 직원인 전 행정관리국장과 사전에 짜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후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 C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번째의 공판이 열렸을 때는 시교육청 인사 관련 부서 직원 6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서 재판장의 신문을 받는 볼꼴 사나운 진풍경이 이뤄졌다.

 이처럼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인천시교육청의 부패로 인천교육이 방향과 활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근 또 큰 혼란과 충격속에 빠뜨리는 비위 사실이 제보됐다.

 진위를 가려야 하나 제보된 내용을 보면 “현재도 시교육청에서 과장은 윗선으로 직원은 과장에게 끼리끼리 모여 상납하며 핵심요직과 힘 있는 자리에 앉고, 일선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간부는 빠지고 힘없는 직원만 실망과 좌절로 허탈감에 예나 지금이나 반복된 악순환을 지켜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몇일전 한 언론과 인천시의회 모교육의원에게 전달됐다.

 또 지난해에는 “지난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학교나 기관 등 건물 노후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물유지비인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토록 바뀌었으나 담당자 및 책임자의 무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약 289억여원의 교부금을 받지 못해 인천시 교육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

 또 다른 제보에서 감사 기능을 담당한 공무원이 기관을 감시하고 남을 조사하는데 청렴도를 인정받은 인물이 절실한데, 부하 직원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또 여행경비를 받아 외국연수를 다녀온 공직자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구태에 대한 비난이 섞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제보 내용을 입수한 모교육의원은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해가 안된 한심스런 교육청의 인사 씨스템으로써, 인사비리로 재판중인 위기의 교육청 현실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아직도 일고 있다는 것이냐?”며 “철저한 사실 조사를 거쳐 진의를 가리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현 교육감 및 간부들의 인사비리를 제외하고도 각종 비리의 투서가 담긴 내용의 A4 용지가 모교육의원 책상에는 가득히 쌓여 있으며 지금도 날려 들고 있다.

 임기가 몇개월 남지않은  나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청렴하고 깨끗한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비위를 저지르며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 현재의 자리 유지를 위해 또 영전 및 승진을 위해 저지른 부정한 비리의 연결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위가 지속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한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돼 근무 의욕을 잃게되고 결국 시민들과 어린 꿈나무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정한 제14조 2항의 공무원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제공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렇듯 제보된 내용 등은 시민사회 및 청렴하고 참된 인천교육을 갈망하는 일부 시의회 교육의원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많다.

 비위사실을 처음에 일관된 부인을 하던 나 교육감도 3차 공판에서 "대가성 없는 100만원을 한차례 받은 적은 있었으나 나머지 금품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에 교육감이 정한 10명의 순위에 따라 성적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는 법정에서 "지난 2011년 7월 100만원과 지난해 1월에도 해외 출장 시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또 시교육청 예산성과금을 받아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나 교육감에게 200만원을 장기적으로 보직이나 근무성적 등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감이 인사비리 등으로 수차례나 재판을 받고 있고 전 국장이 구속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여전히 해외여행 경비 및 인사청탁을 받고 있다면 큰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제보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로비가 여전하고 올해 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명절 및 해외 출장 때만 되면 끼리끼리 모여 뇌물을 상납하고 인사 때 자리보존 및 승진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해당 고위공무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사실여부를 판단하리라 믿는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나 교육감 자신의 비리로 인해 또한 임기말에 보인 인사와 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탓으로 신뢰도를 잃고 있어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 내부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인천교육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3년간 약 289억여원의 교부금을 받지 못해 인천시 교육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등 시교육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하며 참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

 한편 나 교육감이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장 앞에 서 있을 때 모사무실에서는 박장대소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일체감이 없이 헤이된 분위기를 보고 지적한 경우도 있다.

 본 기자는 인천시교육청이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현재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제도 개선과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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