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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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조회? 유출 경찰 5년간 2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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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조회? 유출 경찰 5년간 287명

박남춘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 안돼

 경찰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적발된 경찰이 5년간 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09년 15건, ‘10년 14건, ’11년 39건, ‘12년 165건, 작년에도 54건으로 5년간 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년에는 사상 최대인 165명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적발되었는데 경찰청은 ‘개인정보이용 관리실태 자체점검’을 통해 다수 적발?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특별점검이 없었을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확인되지 않은 침해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5%인 45건에 불과하고, 85%에 해당하는 242건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침해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승인이나 검증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 및 사적이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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