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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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퇴직교수, 사기죄·허위사실 유포죄 ‘벌금형’ 등 위증죄 2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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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퇴직교수, 사기죄·허위사실 유포죄 ‘벌금형’ 등 위증죄 2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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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퇴직교수, 사기죄·허위사실 유포죄 ‘벌금형’ 등 위증죄 2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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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시민단체 및 교수단체 등이 청암대 정문에서 해직교수 복직촉구 등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아시아뉴스통신)

 

 

최근 전남 순천 청암대를 퇴직한 정모 전 교수(뷰티미용과)가 2건의 위증혐의로 구공판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퇴직 교수는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학생들의 실습비 도용 등의 사기죄로 벌금형(500만원)과 2018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해당 학과장에게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을 받는 등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2건의 불구속 기소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국고지원금을 업체로부터 카드깡을 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16년도 검찰 조사에서 카드깡에 대해 스스로 자백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최근 재판 과정에 재판장 앞에서 카드깡을 한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당시 해당 학과장에게 주었다고 위증한 혐의 등 2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암대의 조직적인 범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밝혀지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해직 교수들의 복직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씨를 고소한 A씨는 “정 씨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용 일부를 보면 ‘고소(피해교수)인이 허위고소종용·허위사실확인서종용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2월 20일 순천지청 대질 조사에서 이 일기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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