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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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13년 0.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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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13년 0.9%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변상금(불법점유,사용) 및 연체료(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한 금액은 총 671.5억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43.6억(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3년기준 변상금 체납누계액 대비 징수율이 0.9%로 159억 중 징수한 금액은 1억37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유재산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변상금+연체료)의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쳐 변상금 징수율은 ‘11년 7.4%, ’12년 8.2%, ‘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11년 3.8%, ‘12년 3.3%, ’13년 5.0%로 매우 저조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징수율 확인이 어려워 자료가 미제출된 곳도 있어, 부실한 체납자 관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된 금액이 무려 107억으로 한해 평균 약36억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12년과 ‘13년의 경우는 ’11년(20.6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41.6억, 44.6억의 결손금이 발생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결손 가능성이 높은 추가부실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의 경우 1억 이상을 체납한 장기 고액체납자가 35명으로 그 금액이 약120억으로 이는 ‘13년 누계변상금 체납액의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체납 최고금액은 36억4천만원 (2011년 7월~현재)이었고, 체납 최장기간은 23년(1991.10~현재)으로 2억9천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체납사유의 대다수는 납부기피 및 납부능력 부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67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말하며,
“이와 같은 커다란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면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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