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진행한다.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미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불명등록 조처를 하고, 거주 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다.”라며, “공무원 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