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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돈 선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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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돈 선거’ 단속

금품․음식물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 등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관광․행사 및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등 ‘돈 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관광·행사 및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여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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