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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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상가에 예전같은 활기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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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상가에 예전같은 활기가 없는듯

 최근 연수구일대의 선학동.동춘동.연수동 먹자골목을 방문한 사람들이 음식점들이 썰렁해졌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요즘은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매출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또한 상가 골목은 썰렁해 보일 지경이다.

 이들 음식점 밀집지역이 이처럼 변한 데는 식(食)파라치(음식점 등을 돌며 보상금을 노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의 활동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올해들어 식파라치(음식점 파파라치의 줄임말)들이 “영업장 외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는 ‘영업장 외 조리’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손님이 지난해보다 30%가량줄었고. 밖에는 야장을 깔지도 못해서 매출도 안오르고있다"(연수동 음식점주인의말)

 식파라치는 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대신해 내는 과징금의 20%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신고를 해왔다.

 식파라치가 노리는 주요 불법 사례들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후 필지 내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컨테이너를 건설한 경우, 공개공지 등에 테라스를 증축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 관계자는 “처음 영업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영업 면적 이외에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영업 면적 이외 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위, 또는 컨테이너에 식자재 등을 쌓아놓는 행위와 최근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논란이 된 테라스 증축 등이 모두 불법 행위이며 이를 노리는 식파라치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불법영업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연수구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57곳이며 이 가운데 실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신고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마저도 관련 법과 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국민권익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해서 사실상 거의 포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포상금만 노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일삼던 `식파라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포상급 지급 기준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자가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만 가지고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무등록·무신고 영업)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 막상 조사를 나가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규모 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앞으로는 동일 신고자에 대한 중복·초과 지급을 막기 위해 각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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