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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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마시게한다' 집에 방화한 4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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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마시게한다' 집에 방화한 40대 女 검거

 동거남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택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동거남에게 화상을 입히고 재물을 소훼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10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동거남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택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동거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한 무직의 A씨(49, 여)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쯤 남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건축업 자 B씨(60)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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