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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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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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피고인 등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조직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며 북한을 추종하고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은 오후 5시30분쯤 2시간에 걸쳐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최후변론이 진행된 뒤, 오후 7시30분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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