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기상청 제공
상록구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상록구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하자보증기간 만료후 5년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자치단체 귀속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에 대해 오는 8월 18일까지 반환 청구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 경기도 안산시청>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은 건물 신축시 진입로 개설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이식후 고사 또는 생육불량에 대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년간 자치단체에 예치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증 기간 중 이식한 가로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하거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구에서는 예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 29건 5천2백여만원에 대해 환불 대상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신청은 안내문에 동봉된 가로수 하자이행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현장사진과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녹지관리팀 담당자 ☎031-481-541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 하자이행금은 예치기간이 2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