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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2016년 상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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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록구 2016년 상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 추진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상록구는 무단방치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상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5월 한달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나 이륜차를 고장 등의 사유로 도로나 타인의 개인토지에 무단방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강제폐차 될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1조 및 제86조에 의해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무단 방치차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 주차난이 가중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통장들과 협의해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상록구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차량소유자들이 자동차를 무단방치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재활용업체인 동화산업에 차령초과말소와 폐차와 관련된 문의를 해서 적법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다.

 김오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통해 준법정신 확립과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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