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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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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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70억원 확보

 파주시는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되며 일반 국비가 아닌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운정~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및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파주읍을 창작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추가구간 개설(L=0.35km/2차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원읍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법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지도 56호선이 개통되면 법원읍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며 낙후된 법원읍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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