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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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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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함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22일 종사자 50여 명 대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법 교육

함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함양군은 5월 22일 함양군기관단체청사 3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함양군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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