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기상청 제공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 면밀 검토 뒤 상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 면밀 검토 뒤 상고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쌍용차의 미래에 상당한 부담” 밝히면서

 쌍용자동차는 지난 7일 나온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과 관련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쌍용차의 미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기업회생절차 당시 회사의 경영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단행된 구조조정 이었으며 유형자산 손상 차손은 합리적으로 계상됐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만큼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영과 경영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처럼 법정관리 하에 놓였던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효화 된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한 기업회생 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쌍용차는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어느 기업도 고용에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특히 국제적인 M&A를 통해 새롭게 재 탄생한 기업에서 M&A 이전 발생한 사안을 갖고 일반 법리, 증거 및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국내 산업과 법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했다.

 쌍용차는 Mahindra가 지난 2011년 당시 한국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쌍용차를 인수했고 당시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는 회생절차 내에서 관련 M&A 절차에 따라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모두 신뢰하고 인수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과거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던 쌍용차가 최근 회사는 노사협력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내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