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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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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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창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공시

평창군청

 

평창군은 6월 24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검증지가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평창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6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윤숙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철저히 검증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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