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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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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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실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통한 시정만족도 극대화

양산시청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현재 18개소의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약57천원(일반용 30㎥)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분 상하수도요금부터 감면을 실시한다.

양산시 착한가격업소는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정도, 지역사회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다.

최단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도요금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및 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민생경제과 ,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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