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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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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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국산 밀 산업 원활한 육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방식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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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4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춘옥 의원은 본 조례의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는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존속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잦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를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도록 정비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8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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