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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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다자녀가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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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지역 다자녀가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감면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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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발의하는 이선옥 의원/사진제공=성정익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지역 내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될 전망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인천시의 경우 0.75)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41) 이용료 감면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져 다자녀의 시설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그동안 어린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 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되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인 이선옥 의원은 지난 3월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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