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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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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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

3월 7일 ~ 8일 총 3명 모집…4월부터 약 8개월간 근무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전산원) 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3월 7일과 8일이다.

덕양구는 이번 모집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입력과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된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은 2005. 12. 31. 이전 출생자로 2월 28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이며, 덕양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고, 6월~7월 중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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