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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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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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해외시장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경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진주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업체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00만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 신용보증(선적 후), 수출보증보험, 환 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2000만원)소진시 까지 지원한다.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 심사를 받아 지원 받게 되며,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 팩스, E-매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한국무역공사 경남지사(055-286-9396)이나,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055-749- 52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향후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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