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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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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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광역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신영희 시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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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는 신영희의원> 

 

평생학습은 개인의 끊임없는 성장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헌법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담겨있듯 이제는 적극적인 학습이 미래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었으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수 재교육과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바로 가장 가까운 생활권인 읍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에서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418일 개정되어 20244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21조의3(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의하면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바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기반 확충방안인 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평생교육사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평생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법13조 제2, 8호에 지방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사무를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인천시 읍동 전역에 위치한 공적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원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평생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국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인천시 읍동 전역에 위치한 공적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지원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와 세부 공간의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연계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세 번째, 동 평생학습센터에는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를지원해야 한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평생학습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학습요구 분석과 학습상담 등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담인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국가자격인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 ‘평생교육사가 담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배치와 채용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인천이 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세계 초일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마무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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