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기상청 제공
의령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의령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재가 정착지원

의령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의령군은 지난 26일 의령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명성의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남산노인복지센터, 부림재가요양센터, 풀마트(의령지점), 힐링마트(신반점)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병원에서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의료·돌봄·식사 등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 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업이다.

협약기관에서는 의령군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해 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케어플랜 수립하고, 돌봄, 식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에는 주기적으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관찰해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으면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협력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