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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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7월 10일까지 접수, 30일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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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7월 10일까지 접수, 30일내 보상

조속한 지원 위해 서울시 자체 지원기준 수립… ‘민방위담당관’으로 지원창구 일원화

서울시청

 

서울시가 올해 5~6월 중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어 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해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월 9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사실조사서와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미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양식에 맞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고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현재 6월11일~6월 20일 15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사, 심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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