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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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출 카드수수료 최대 80만원 지원,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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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023년 매출 카드수수료 최대 80만원 지원,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2023년 매출 카드수수료 최대 80만원 지원,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청도군은 지난 1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 일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742개소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군비 3억원을 편성하여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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