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