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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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수도사용료 7월부터 12.5% 인상..“감면대상 늘려 물가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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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수도사용료 7월부터 12.5% 인상..“감면대상 늘려 물가부담 최소화”

고창군, 상수도사용료 7월부터 12.5% 인상..“감면대상 늘려 물가부담 최소화”

 

고창군이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12.5% 인상한다. 대신,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서민물가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후 현재까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각종 상수도 시설투자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선 현저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33%)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올 2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대중탕용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사용료를 12.5%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 복지증대를 위해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정(19세미만 2명)까지 상수도사용료 20%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정용상수도의 경우 월 10톤 사용시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월 20톤 사용시 1만1450원에서 1만245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600~1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유성룡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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