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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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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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광역시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토대 마련

인천시 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대표 발의

 

 

 

인천 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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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의원이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1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287회 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우선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섬의 날행사 지원과 함께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섬의 날 행사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인·단체·구 및 법인·단체로 개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 및 생활 편의 보장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운영되는 선사들의 항로를 단축하게 되면서 발생한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사의 유류비 지원을 통해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운법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된 명절 기간의 운임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조항 삭제,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한 유류비 지원 기준 마련, 중구 무의대교 개통으로 인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종료 등도 포함돼 있다.

 

신영희 의원은 앞으로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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