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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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찰‧유관기관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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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찰‧유관기관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유상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 등 38건 적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찰‧유관기관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과 28일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화물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차량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13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 27건, 상호 미표시 3건 등 38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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