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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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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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총괄(’24. 7.)

2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 운영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24. 7., 향후 전국 확대 추진)

3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내용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24. 12.)

4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 ‧ 배포

법무부는 각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원스톱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 및 피해자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23. 12.)

5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법무부가 주관하여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24. 상.~)

앞으로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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