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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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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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제2호

최근 대구에서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증가

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제2호

 

대구광역시는 최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2024년 6월(~17일) 대구광역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2024년(~6.17.)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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