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7월부터 방치 차량 견인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귀포시, 7월부터 방치 차량 견인 추진

방치차량 차량보관소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이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무단 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및 미관 저해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