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5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으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