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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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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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추진

김제시청

 

김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뉘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를 말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제35조제2항제2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현재 김제시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061,300원/㎥으로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1,870,920원/㎥으로 산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추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오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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