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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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등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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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등 개최 금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동창회 등도 개최 금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30일인 3월 1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원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하여 유권자와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집합시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금지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월 31일부터 4월 13일(선거기간)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 13.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아름다운 선거 구현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4월 13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꼭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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