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한 이웃나눔 주차장을 위해 부지를 제공해주신 이승주 씨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이 도심 속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중에는 황지동 167-10번지 496㎡ 부지(소유자: 부초가든 이청재 대표)와 오는 7월 중에는 황지동 337-60번지 298㎡ 부지(소유자: 정원종합건설(주) 김대환 대표)에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시민들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익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