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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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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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주택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으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000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

(건물의 10% 이상 ~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주택 화재로 피해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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