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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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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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3차 점검 완료…시설물 7개소 프로그램 정상 이행 중

고양시 덕양구청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3차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등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덕양구는 12월, 3월, 6월에 걸쳐 3번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2024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7개의 시설물 모두 성실하게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한편,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기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양시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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