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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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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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6월 10일부터 접수, 청주시 80%지원, 업소당 최대 100만원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청주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 업소를 추가모집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6월 3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시설개선 기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시설개선 비용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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