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반은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9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광역처리시설 폐기물반입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지난해 집중 단속 결과에서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사례가, 사업장배출쓰레기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혼합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은 “쓰레기는 활용 방법에 따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