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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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2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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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진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2차) 시행

약 15대 대상 2억4750만원 규모로 추진, 6월 12일부터 접수

진주시청

 

진주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2차)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을 투입해 약 15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78만 원에서 19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후경유차,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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