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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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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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산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청취

강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

 

내년 1월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강서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강서구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한다.

이렇게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 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비율은 국가가 91%, 지자체가 9%를 부담한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한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 정체성과 정서를 담은 ‘차별성’, 지역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 지역미‧전통미와 현대적 감각 및 디자인 등 ‘경쟁력 요소’ 3가지를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모금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광고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모금활동은 금지되므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서구 출향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상 대저 짭짤이 토마토 등 양질의 특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시행에 앞서 출향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답례품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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